마음별은 여성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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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6회 작성일 22-12-30 14:08본문
사회적협동조합마음별은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3년간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추가로 증빙을 하면 이어지겠지요.
기관을 경영하는 대표가 여성인 것이지,
사업은 우리 지역 남녀노소 모두를 위해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2010. 11.,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3년간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추가로 증빙을 하면 이어지겠지요.
기관을 경영하는 대표가 여성인 것이지,
사업은 우리 지역 남녀노소 모두를 위해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2010. 11., 중소벤처기업부)
첨부파일
- 여성기업 확인서.pdf (229.4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30 14:08:39